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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택저당담보증권의 다양한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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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저당담보증권의 종류

 

1) 이체증권 -> 지분형 MBS

 

ㄱ. 차입자가 지불하는 부채서비스액이 저당관리비용을 제하고 바로 투자자에게 지불되는 증권을 말한다.

ㄴ. 원리금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가 보유하며,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수익률이 높다.

ㄷ. 매월 투자자에게 원리금이 이체되며 초과담보가 없다(주택저당의 총액 = 이체증권의 발행액)

 

2) 주택저당채권 -> 채권형 MBS

 

ㄱ.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되 발행기관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형 증권이다.

ㄴ.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저당이자율>시장이자율)에 대비하기 위한 콜방어가 가능하다.

ㄷ. 원리금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권자가 보유하며, 위험부담도 발행권자가 갖는다. 즉, 투자자의 위험이 적고 수익률이 낮다.

ㄹ.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원리금이 이체되며 초과담보가 있다(주택저당의 총액 > 저당채권발행액)

 

3) 저당직불채권 -> 혼합형 MBS

 

ㄱ.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보유하고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증권으로 이체증권과 주택저당채권의 혼합형이다.

ㄴ. 이체증권보다 수익률은 작으나 주택저당채권보다 수익률은 높다. 즉, 중간수익, 중간위험 정도이다.

ㄷ. 주택저당채권보다 적은 규모의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4) 담보저당채권 -> 혼합형 MBS

 

ㄱ.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보유하고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증권으로 저당직불채권과 같이 이체증권과 주택저당채권의 혼합형이다.

ㄴ. 저당채권의 발행총액을 4~5개의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몇 개의 그룹(트렌치)으로 구분하고, 저당투자자에게 원리금지급은 상위계층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ㄷ. 장기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ㄹ.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도 있다.

ㅁ. 우리나라는 대부분 담보저당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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