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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번
부번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72-5에서 - 뒷부분인 5를 부번이라고 하며, 72-1번지, 73-2번지처럼
-가 있는 지번을 부번이라고도 한다.
2.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표시할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5" 또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25-1"로 하는데,
인사동과 도평리가 지번부여지역이 된다.
3. 지번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여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지번 변경이라고 한다.
4. 결번
종전에는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을 말한다.
5. 결번대장
특정한 사유로 지번의 순서에 결번이 생긴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개편, 지번정정, 합병,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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