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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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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수.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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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서울 아침 -2도등 전국 최저 영하 10도 '꽃샘추위' 미세먼지 좋음 (서울와이어)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12

- 일교차 커 기온별 옷차림 관심

-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

※ 납세자의 날

: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 삼겹살데이

: 3이 겹치는 3월 3일을 달리 이르는 말. 축협이 양돈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삼겹살을 먹는 날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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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울 평균 주택가격 8억원 넘어서…文정부 들어 2억 더 올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2000646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약 6억

◑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땅 사들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HRT468/GB01

- 민변·참여연대, 직원 14명 7,000평 매입 의혹 제기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국토부 “조사 후 엄정 조치”

◑ 땅 산 직원 상당수 ‘보상업무’ 담당…퇴직자와 공동 매입 정황도 (경향비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2024015&code=940100

- LH 12명 등 ‘신도시 땅투기’

◑ LH 직원 '땅' 가보니 수천 그루 묘목.."전문 투기꾼 솜씨"(JTBC)

https://news.jtbc.joins.com/html/630/NB11994630.html

- 2·4대책 직전 묘목 심어.."보상비 노린 것"

● "믿을 건 경매 밖에…" 서울 아파트 낙찰률 80% 찍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199505/

- 3개월 연속 상승, 월 기준 역대 최고

- 빌라 낙찰가율·응찰자수도 증가세

● 건설업 체감경기, 2·4대책불구 3개월 연속 악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214004390292

- 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공급 정책이 기대만큼 영향 미치지는 못해

● 중국인, 59억 대출로 78억 이태원 빌딩 매입…국내은행은 '봉'?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21458424013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소병훈 의원,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국내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하는 법안 대표 발의

● 국가채무비율 48.2%로 치솟아…나랏빚 1000조 '성큼'(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2_0001355795&cid=10400

- 9.9조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는 965.9조원

- 통합재정수지 89조6000억 적자…역대 최대

- 관리재정수지 126조 적자…GDP비율 -6.3%

- 홍 부총리 "부채 증가 속도, 안심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기관, 인프라 투자확대 나선다…전년比 6.2조 증액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020396&t=NN

◑ 국토부 산하기관, 코로나19 극복 나선다…올해 총 41조8000억원 투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7791

- "국민이 성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실천"

-------- ◆ 업 계 --------

◆ 삼성물산, 1조8500억원 규모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0208191004764

◆ '김승연 회장 복귀' 한화건설, 비스마야 프로젝트 반등하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61541299680105642&lcode=00&page=1&svccode=00

- 글로벌 사업 지원 중점…미수금·슬로우다운 등 과제 산적

◆ 뉴비전 약속의 의미, '관피아' 그림자 벗었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352573680109659&lcode=00&page=2&svccode=00

- ①작년 초 사외이사진 대거 물갈이…관료 출신 빠지고 분야별 전문인사 충원

◆ 상장사 준하는 사외이사 구축...2008년 IPO 준비 영향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41336440640107494&lcode=00&page=2&svccode=00

- ①2008년부터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 갖춰…상장 대비 행보 풀이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신촌 임대주택 개발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551169280104525&lcode=00&page=2&svccode=00

- SK디앤디로부터 영업양수 및 유상증자 실시…국토부 리츠 영업인가 후 가속도

◆ 금호산업, 금호리조트 매각금 유입 '100억+α' 가능할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255025880102318&lcode=00&page=3&svccode=00

- 금호티앤아이 대여금 회수, 잔여 금액 배당시 추가 수령할 듯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포스코건설, SRI채권 인증기관에 한신평 낙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51738577920109031&lcode=00&page=5&svccode=00

- 3년물 지속가능채권 발행 예정, 자금 투입 프로젝트 논의 중

-------- ◑ 정 책 --------

◑ LH 직원 땅 투기의혹 일파만파…국토부 "위법 발견되면 수사의뢰"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land/4437661

◑ “LH 직원 10여명, 광명ㆍ시흥 신도시 선정 전 사들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21356310540709

- 참여연대ㆍ민변,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공익감사 청구

- 모두 10필지 100억원가량 매입…보상업무 담당자 가능성 높아

◑ [단독]국토부 ‘반값 복비 중개법인’ 지원하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63606628979384&mediaCodeNo=257

-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 경쟁을 통한 ‘중개보수 인하유도’안 검토

- “보수절감 중개법인에 지원책 강화 필요”

◑ 얀양시, 독거청년에 '월세 2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2010000353

◑ 산에서 물고기 잡나…변죽만 울리는 ‘희망 고문’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70

- 공공 주도 주택공급 대책

- 공공 주도 도심 주택공급 새 모델

- 민간 재건축·재개발 막바지 단계 10만 가구

- 광명·시흥지구, 강남 수요 흡수할수 있을까

- ‘캐시카우’ 없는 조건부 대책

◑ 인천 청라국제도시 2-➂단계 토지개발사업 지적공부 확정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20941246977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LH 토지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등 가능

◑ 헬스장·노래방 500만원, 음식점 300만원 준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2095731884

-------- ● 경 제 --------

● [마감시황] 코스피, 美 국채금리 안정화 힘입어 1%대 상승…3040선 회복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2154335225

● 증권사 시총, 1년새 7조 늘어…증시 활황 영향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152

- 증권주 여전히 저평가…대규모 거래대금 수혜 기대감

● 5년 후 수산업·어촌 목표는…자급률 79%·어가소득 6000만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8746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미래 위한 발전 목표 제시

-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발표

● 부동산판 타다 사태 전조일까… 직방 행보에 쏠리는 공인중개업계의 시선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2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2·4 대책에도 건설 체감 경기는 하락…2월 CBSI지수 80.8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7816

- 2개월 연속 80선 초반 정체…"실효성 의문에 기대와도 달라"

- 3월에는 경기 개선 전망…20.6p 상승한 101.4로 전망

● '테헤란로' 너 마저… 흔들리는 금융메카, 한숨 짓는 상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615338059076

- [머니S리포트-코로나 시대, 금융점포가 사라진다]③ 금융업도 비대면이 '대세'… 점포 축소 가속화

● "호황인 것 같지만"… 문닫는 상가 많아도 웃지 못하는 철거업계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4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 주 거 --------

○ 2·4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12년 8개월만에 최대 상승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101001&code=920202&med_id=khan

○ 서울 평균 집값 8억 넘겨…10개월 만에 1억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0211122146618

○ 2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12년 10개월래 최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769

○ 서울아파트 월세 1년새 5% 상승…한강 이남은 6%대 올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29694Y

○ 홍남기 부총리가 판 경기 의왕서 10억클럽 속속 등장… 교통 호재 타고 '훨훨'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1343.html

○ 군포, 안산 이어 하남까지 거래 반토막 났다! 매수 위험 시그널인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644770767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이제 재건축 너무 먼 미래”…옆동네 7만가구에 하안주공 ‘울상’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2000474

- “철산주공 끝나면 우리 차례 생각

- 신도시 때문에 10년 이상 걸릴 것”

- 2만가구 하안주공 주민 충격파

- 관망 분위기…매수자 감소 우려

- 교통여건 개선 호재 시각도

-------- ◈ 분 양 --------

◈ 새해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100152

◈ 3월 일반분양 물량, 전년 대비 4배 많아… 전국 3.8만가구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211068031704&type=4&code=w0903&code2=

◈ 청약홈, 오늘(2일) 청약일정 7건·당첨자 발표 6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2001126029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분양 캘린더] 서울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등 5335가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0765.html

◈ 작년보다 4배 늘어난 3월 분양, 이유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20906256368

◈ 잘 나가던 서울 강동구 미분양 폭탄 맞고 찬밥신세, 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890

- 1월 미분양 역대급 최저에도 강동구 98% 집중

- 거주매력 떨어지는 아파트 2곳 영향…집값 급등도 한몫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주택임대차 】

▶ 집주인이 바뀐 경우

Q.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_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_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 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경매

Q.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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