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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3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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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상속

3) 담보농지

4) 토지수용

5) 농지전용협의

6) 한국농어촌공사

7) 농업법인의 합병

8) 공유농지의 분할

 

2. 농지의 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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