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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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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2. 농업인

농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농지의 소유제한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

-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가 시험,연구,실습,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

- 상속으로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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