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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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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게획승인

 

다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50호 이상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 +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도로의 폭이 6m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3) 대지의 경우 1만m2 이상

 

2. 매도청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호가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미만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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