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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월 26일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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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금, 남c]

(음력 01월15일, 정월대보름)

※ [날씨] 오전까지 곳곳에 비…주말 날씨 '포근'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2/20210226417925.html

♬ 대보름 풍습

→ 달집 태우기, 달맞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 대보름에 먹는 음식

→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진채식(陳菜食)

♬ 대보름 탄생인

→ 남c..

♬ 안동소방서 2021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뉴스핌)

→ 고맙습니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코너 몰린 文정부, 결국 택한 건 'MB표 정책'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2821.html

◑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서울까지 20분 철도망 구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44

-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6491

◑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 국토부 작성 가덕도 신공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살펴보니

- ①안전성 “공군, 국제선만 가덕 이전하면 사고 위험 커”

- ②시공성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 2030년 개항 불투명

- ③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 ④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⑤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원 증액 예상”

○ 강남 ‘전세 소멸’ 현실로… 매물 90%가 월세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51735495851

- 88.4%… 전년比 11.4%P 증가

- 임대차법 개정·보유세 강화 후폭풍

- 월세 전환 세금부담 임차인에 전가

◑ 정부는 '공급쇼크'라는데 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513430595657&pDepth2=Etotal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불평등의 문제”···서울시민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0600011&code=620101

● '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5_0001351331&cid=10400

- 국세청,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직권 연장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영위 중소기업'이 대상

- 여행업 등 피해 기업도 신청 시 납기 미룬다

○ 아파트 누수로 인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21758239

- 나도 피해갈 수 없다, 골칫거리 '누수 분쟁'

- 아파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①피해자

- 아파트 누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②원인 제공자

- 사전 점검으로 누수 분쟁 차단하자!

-------- ◆ 업 계 --------

◆ 고개 든 국제 유가에 커지는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211.html

◆ "물류시설 구축부터 부지임대까지"…도로공사, 사업영역 넓어진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022

- 오는 2023년 김천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목표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

◆ 해외건설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2515305340700

◆ 신세계건설, 소액 회사채로 'A0' 등급 사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41139269320109327&lcode=00&page=1&svccode=00

- 10억 사모채 발행, 유효등급 유지...공공 공사 입찰 제약 없앤다

◆ 코람코자산신탁, H스퀘어 매각작업 속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526319520106013&lcode=00&page=2&svccode=00

- 주관사 딜로이트·CBRE 선정, 상반기내 클로징 목표

◆ SK건설, 높아진 기업가치…자사주에 쏠리는 눈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231002251280101543&lcode=00&page=2&svccode=00

- 3.75% 보유, 프리IPO·구주매출 등 활용 가능

-------- ◑ 정 책 --------

◑ 정부, 빠르면 내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515423283645

◑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TF 첫 회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5505437

◑ 강원도 올해 공공 시설공사 8,472억 발주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2400072

◑ "文 정부 공공주택 32.8만호 중 영구·장기주택 4.8만호 불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5000727

- "매입임대·행복주택, 임대 기간 짧고 임대료 비싸"

- "국공유지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해야" 주장

◑ 임대차법 후폭풍···강남 전월세 매물 10건중 1건 전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O42IZH9/GB01

- 임대차법 영향, 시장 월세중심 재편

- 서울 월세비중 작년10월比 4.7%P↑

◑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다음 신도시 후보지 땅값도 '들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590661

- 고촌, 광명 지정 후 매물 사라져

- "도로 낀 땅 3.3㎡당 1800만원"

- 감북지구는 강남권 접해있지만

- 가격 뛴 탓에 토지보상 '걸림돌'

◑ 아파트 싸길래 가봤더니 "방금 나갔어요"…허위 과장 매물 681건 적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86531/

-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매물 681건 적발

- 국토부,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올해부터 SNS상 허위 매물도 단속

- 온라인 과장 부동산 정보 엄단 기류

◑ 정세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선거용 아냐…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옳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251506465710970

◑ '가덕도공항특벌법' 국토부 이어 기재부도 "반대 뜻 아니다"(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3393

- 변창흠 장관 "정치권이 특별법 만든다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 기재부 "대형 국책사업 예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 밝힌 것"

-------- ● 경 제 --------

● 벤츠 E300·현대 투싼 등 9개사 총 48만대 '리콜'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22421494538396

● [마감시황] 코스피, 3.5% 오른 3099.69 마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5154357328

● “코로나19 극복 동참”…SR, 역사 내 매장 임대·광고료 20% 인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50326628954128&mediaCodeNo=257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력사 경영부담 완화 나서

● 2월 건설경기지수 67.3…전년 수준 회복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3572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수도권은 다시 상승폭 키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1406001&code=920202&med_id=khan

○ 광주, 아파트값 상승세 시들? 전남은 전국 유일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2510228067537&type=4&code=w0903&code2=

○ 부산 아파트값 37주 연속 상승 속 오름폭은 둔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33900051?section=economy/real-estate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 비중 커져…송파구 16.2%↑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109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서울은 잡히는데... 경기,인천은?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027

- 서울 매매 관망, 전세는 매물 적체로 6주 연속 상승폭 축소

○ 과천주공 8·9단지 조합설립…재건축 속도 낸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208.html

○ 분당 금곡·궁내동 일대 잇단 규제 완화로 개발 기대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0804.html

○ 허위 실거래가로 시세 조작?... 세어보니 65%가 ‘중복 신고’ 중 하나 지운 것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868.html

-------- ◈ 분 양 --------

◈ 청약홈, 오늘(25일) 청약일정 1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5001138505

◈ 한풀 꺾인 매수세·청약 기대감…“쌓여가던 전세, 곧 다 빠질 것”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5000515

- 택지지구·인접 지역 가보니

- 광명시 당해지역 무주택자들 기대감 ↑

- “무주택 자격 유지”…전셋값 폭등 조짐

- 철산주공 재건축단지 “걱정 반 기대 반”

- 광명뉴타운 “인프라 확충, 호재라 본다”

- 시흥 과림동 “신축건물 많아 보상 난항”

◈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는 대단지 아파트, 그 이유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36486747

◈ 지방5대 광역시 봄 분양시장 만개… 2만5000여 가구 분양 앞둬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235527804

◈ 돌아온 봄 분양 성수기… 수도권 강세 이어가나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5514916?OutUrl=naver

- 3월 전국에 6만3139가구 공급 예정

- 서울 1273가구 등 수도권 2만7775가구

- 고덕 제일풍경채?북수원자이 출격 채비

- 수도권 1월부터 평균 경쟁률 29대 1 열풍

- 청약 과열 우려 속 분상제 개편 변수될 듯

◈ ‘수정 또 수정’…쉴새 없이 바뀌는 청약제도, 예비청약자만 혼란[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5001087

- 잇달아 나오는 청약제도 개편 카드

- 2·4 대책 발표 후 하루 만에 “추가 개선”

- 작년엔 특공, 올해는 일반공급 강조…

- 잦은 변경·복잡한 조항, 부적격당첨 속출

◈ “미분양 걱정해야 할판” “서남권 개발 신호탄”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5/105622181/1

- 광명-시흥에 7만채 신도시

- 인근 주민들 우려-기대 교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대법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거부 정당"...첫 인정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25104523051

- 1·2심도 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로 적용

【 주택임대차 】

▶집주인의 부인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A.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Q.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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