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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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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월]

[오늘의 날씨] 기상청 “전국 낮 최고 22도 포근”, 미세먼지…서울·경기·세종·충북 '나쁨'-그 밖의 권역 '보통' (뉴스인사이드)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413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거짓말과 오판이 부른 부동산 참사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771

- 왜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나?

- 1인 가구는 주범이 아니다

- 거짓말과 이념 과잉이 문제다

- 진짜 주범은 정권의 오판

- 서울시장 선거가 게임 체인저 되나

- 부동산 시장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 임대차법 후폭풍…1월 월세비중 40% 넘었다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land/4429740

● 집값 폭등 주범이 저금리? 전문가 "한국은 정책 실패가 더 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132611

- 주택가격전망 CSI 역대 최고

-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한데

-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내"

● 세금 폭탄에 놀랐나…급증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절반 이상 급감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22102109932036005&ref=naver

◑ 빌라는 현금청산, 아파트는 세금폭탄… 극단의 부동산 정책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461&code=11151500&cp=nv

- 정부, 집 사기 힘든 정책 펼치자

- 거래 끊어 급등 차단 속셈 의심

- 무주택자엔 ‘대출 규제’로 압박

◑ "부동산 명도소송, 새 임대차법 이후 우려될 정도로 급증"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11757302320

- 부동산 전문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

- 10년간 6000건 넘는 분쟁 맡아

- 기존 세입자에 계약갱신 소급적용

- 법적 혼란 키우고 갈등만 부추겨

- 2·4대책 현금청산도 재산권 침해

◈ "분양권 잘못 샀다 쫓겨날 위기" 피해자 구제해준다

(조선일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00386.html

-------- ◆ 업 계 --------

◆ 건설업계 첫 SK건설 녹색채권 수요예측에 1.2조 몰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3026

◆ 유통업 맏형 현대백화점, AA+ 수요 '탄탄'…가청약 4배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81038196000102427&lcode=00&page=2&svccode=00

- 1500억 모집에 6700억 신청…저금리 주문 몰리며 '선방'

◆ 녹색 프로젝트 발굴나선 SK건설, 역할 커지는 SV그룹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71128069400109690&lcode=00&page=5&svccode=00

- 김정호 SV그룹장, ESG 관련 컨트롤타워 부각

◆ 코레이트, 분당 '700억대 빌딩' 투자상품 내놨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2171225020000104869&lcode=00&page=7&svccode=00

- [인사이드 헤지펀드]베스타스운용 펀드에 재간접 투자…만기 약 30개월 , 연목표 수익률 6%대

◆ ‘돈·다툼·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누가 잡을까?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9000880

- 건설사들 층간소음 문제 연구 전담조직 신설

- 관련 특허기술 현장 투입도

◆ 대우건설 재매각, 내년 상반기 로드맵 가동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2743

- KDB 고위관계자 "내년 상반기 추진 로드맵"

- 불투명한 대내·외환경, 올해는 회사가치 제고부터

-------- ◑ 정 책 --------

◑ 전세 낀 ‘갭투자’ 차단…‘전·월세금지법’ 논란도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191640001&code=920202&med_id=khan

- 자금 여력 부족한 일부 무주택자

- “내집 마련 더 어려워질 것” 불만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정부 “실수요자 부담 완화될 것”

◑ 서울시 "생활숙박시설, 주택 용도사용·개별 영업허가 불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1000140

- 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주택용도 불가' 문구 명시 요청

◑ 부동산 유튜브, 국가에 신고 의무?…"제재 필요 vs 과도한 개입"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2042764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서울시도 “역 3개 만들어 달라”…GTX 완행되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68086628952816&mediaCodeNo=257

- 시청·동대문·왕십리역 추가안 요구

◑ '발코니 끼워팔기' 미계약자는 구제됐지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11748057509

- 부천 현진에버빌 미계약자 대상

- 국토부 "공고에 조건 안내 없다"

- 청약통장 복구조치로 '일단락'

- 발코니 확장 계약 필수조건 여전

◑ 새판짜는 광역 교통망에 시장 촉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11748035923

- 철도·도로망 계획 상반기 확정

- "수혜지역 부동산 상승과 직결"

- 지자체 노선 유치전 벌써 과열

◑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 공유한다는데, 어떤 방식 꺼낼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343

- 개발·고밀부담금 손보고, 도시-지방 패키지형 모델도

- 국토부 업무보고, 균형발전에 '방점'

-------- ● 경 제 --------

●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과열 경계에도 최고치 경신 행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211617124650589

- 국내 시세 6500만원 돌파

- 가격 과열 경계론 확산

- 국내 금값은 10개월만에 최저

● 인기 관광지 1위 '양양 낙산사'…영동이 5위까지 싹쓸이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1800065

● 1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1.6%↓…수출 ‘컨’은 5개월 연속 상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9_0001345448&cid=10400

- 미주·구주·동남아 위주로 수출 '컨' 물동량 증가

● 임대차법 후폭풍…1월 월세비중 40% 넘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70624/

- 서울 아파트는 1년새 13%P↑

- 세금·임대료 세입자에 전가

● [아주 쉬운 뉴스 Q&A] 이자가1.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뭔가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9141611768

- 한달 10만원 이자, 월세 아낄 수 있어

- 올해까지만 가능한 상품,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 새해 들어 아파트 증여 열풍 식었나…서울에서 '반토막'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10402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종부세 부과·양도세율 중과로 5월까지 증여 발생 개연성"

-------- ○ 주 거 --------

○ 과천 '20억 클럽', 수지 '15억 클럽' 눈앞…"웬만한 서울 아파트값"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22008303833426

- 무서운 경기도 집값 상승세

- 일산 신도시에서는 84㎡ 15.1억 거래 나와

○ 한남더힐 7년 연속 최고 매매 거래가 기록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2118505335527

- 2020년 상위 100위 내 아파트비중 ‘강남구’가 가장 높아

○ 상승폭 둔화한 강남 3구에선 "매수-매도 눈치싸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6448

-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결과 강남권 상승폭 크게 줄어

- "거래량 자체가 적어 상승세 두드러지지 않은 것"

○ 경기서도 씨 마른 6억 미만 아파트…서민 내집마련 갈수록 험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8263

- 文 정부 3년여간 경기 6억 미만 아파트 비중 93%→70%

- 하남·광명 등 중위가격 6억 돌파…"고공행진 서울 매매·전세, 경기 집값 견인"

○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10만건 밑돌아…서울 강남 감소폭 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2116123786946

- 전월보다 35% 감소,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 3년 반 새 '8억' 상승… "부익부빈익빈"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916308025015&type=4&code=w0903&code2=

○ 2030 서울 아파트 쓸어담았다…매수 비중 역대 최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00543.html

○ 패닉바잉 꺾였다, 1월 주택거래 급감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6770

- 전국 거래량 전달보다 35% 뚝

- 서울 작년 동기대비 27% 줄어

○ "매물 쌓이지만 전세 안정화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2211748014139

- 계절적 비수기로 잠시 '진정세'

- 전문가들 "시장안정, 최소 3년"

- 일각선 "실거주 요건 더 강화 땐

- 공급 늘어도 전세난 지속될 것"

-------- ◈ 분 양 --------

◈ [분양캘린더] 한산한 분양 시장···이번주 2,628가구 공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ABRH6F/GB02

-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23일 청약

◈ 공공분양 낮아진 청약 문턱… “3040에 기회 더 줄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8514580

- 2·4대책으로 새 공공 청약 기준 적용

-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 50%로 확대

- 30%는 추첨제… 3년 무주택이면 자격

- 가점·순차제로 밀린 30·40대 겨냥 도입

- 분양가 9억 넘기면 소득요건도 안 따져

- 일각 “넓어진 진입 관문… 되레 과열 우려”

◈ '부정청약 분양권' 몰랐던 취득자, 선의의 피해 구제한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22012251955436

- 하태경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사태 계기 법안 처리 물살

◈ [분양캘린더] 2월 넷째 주 2745가구 공급…서울 無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21010012123

◈ 올해 분양시장, 수도권은 '수·용·성' 지방은 '부·울·경'이 주도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8781

- 분양물량 전년 대비 크게 확대, 강남 접근성 및 정부 규제 회피 등 부각

◈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올 상반기 3만여 가구 쏟아진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3710104253

- 유주택자, 재당첨 여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

- 홍천, 아산, 김해 등 비규제지역 상반기 3만여 가구 분양

◈ 아파트에 스카이라운지가? 수요자들 사로잡는 특화 설계 열전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3709990319

◈ 자녀 청약통장, 만 17세 직전 만들고 月 10만원 넣으세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130571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재건축사업 】

▶안전진단의 실시요청

Q.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A.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요청서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정비구역 지정절차

Q.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1.부터 8.까지, 10. 및 11.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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