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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
2) 사용검사일 또는 상요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단 85m2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
3)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6m이상의 도로로 경게를 설정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 등록사업자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m2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해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
5) 주택조합 + 등록사업자
6) 고용자 + 등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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