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목. 남c]
▶ 우수[ 雨水 ]
: 우수 뒤에 얼음같이,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수와 경칩을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튼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 날씨] 절기상 우수(雨水) 강추위 이어져-바람 강해 체감온도 더 낮아…호남‧제주 많은 눈 (이코노뉴스)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44
- 서울 1도, 대구 3도 등 한낮에는 대부분 영상권…미세먼지, 전 권역 좋음
◑ "재난 종료까지 상가 월세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與, 또 재산권 침해?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mobile/news/view/965115
◑ "사유재산 침해"VS"공공의 이익"…변창흠이 쏘아올린 땅 수용권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94559
- 2ㆍ4 공급대책을 둘러싼 논쟁
새로운 개발 방식 꺼내든 속내는
◑ 세종서 불과 30여분 거리 이전기관도 특공…형평·공정성 논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0406628951832
- 중기부·창진원·신보중앙회 등 세종 이전에 특공 혜택
- 충남대·한밭대 등 인근 국립대 교직원도 특공 검토중
- 전셋값 폭등에 세종 거주 무주택 서민들만 불만 팽배
◑ 시한폭탄 된 빌라… “분양 받았는데 집 안 팔려 미치겠다”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7000633
- 2·4 대책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 “빌라 못팔면 입주 취소될판” 호소
- 정부는 “위헌성 없다…정책 고수”
◑ 서울·부산, '착한 임대인' 지방세 지원 '0원'···독려는 왜 했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G2YJHI
- 지방세 지원 507억 中 12%만 '착한 임대인'에
- 서울·부산은 '0원'…항공기 세제 감면에만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허울 뿐"이란 지적 나와
◑ 3기 신도시에만 50조 풀리는데…또 신도시급 택지개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59047/
- 전문가들 "역대급 토지보상금, 집값 불쏘시개 우려"
● 강북 경매 '후끈'…시세 넘는 낙찰 속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730111
- 감정가 2억7300만원 창동주공
- 33명 몰려…4억5100만원 낙찰
● 집값 10억 오르는데 세금 16억···'차원'이 다른 종부세 폭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754
- 시세·공시가격·세부담 상한 등 올해 종부세 요인들 일제히 상승
-------- ◆ 업 계 --------
◆ "롯데월드타워WM센터, 랩어카운트 신화 쓴다" (더벨)
- [thebell interview]정상권 하나금융투자 상무
◆ 케이리츠투자운용, '잇따른' 물류센터 매입 결실 (더벨)
- 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 주요 투자자 참여…DHL·쉥커코리아 글로벌 물류기업 임차인 확보
◆ 일레븐건설, 유엔사부지 소유권 이전 유예 '전화위복' (더벨)
- 반환채권 활용 인허가 시간벌기…이달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연내 본PF
◆ 'EMC홀딩스' 품은 SK건설, 계열사 지배구조 손질 (더벨)
- 환경시설관리로 3사 합병, 지주사 계열사 범위 이슈로 추가 변동 전망
◆ KCC건설 개발산업 손실 후유증 해소...재무지표 개선 순항 (더벨)
- 부채비율 140%대, 2010년 이후 최저…4년째 순현금 상태
◆ 롯데건설, 수요예측 역대급 흥행…'금리·수요' 다 잡아 (더벨)
- 1200억 모집에 7100억 주문…두 자릿 수 마이너스 가산금리 기록
◆ 호텔신라, 사상 첫 영업적자…'AA'급 사수 난항 (더벨)
- 면세점·호텔 업황 회복 지연...올해 실적 전망도 불투명
◆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 금호리조트 인수 '신중모드' (더벨)
- SPA 체결 지연…주총 앞두고 고가 인수 논란 의식
◆ '부동산 톱티어' 하나대체운용, 역대 최대 성과 (더벨)
- 운용보수 누적, 실물거래 활발 등 영업이익만 250억…지난해말 수탁고 10조 상회
-------- ◑ 정 책 --------
◑ 정세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 투입…90만개 일자리 창출”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2171434368070795
- 4차산업혁명위 개최…“데이터 경제 선도국가 위한 새로운 길 모색해야 할 때”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도 집수리 비용 최대 50% 지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1035001&code=620101
◑ "현금받고 나가라" 초유의 투기방지책 고집하는 정부 왜?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400363686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서울시, 국토부와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KFPQUYJ/GB03
- 부동산 카페 집값 담합·청약통장 매매·부정청약 등
- 부동산원 신고된 67건 대상 수사 착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반 공조
◑ 입주아파트 ‘전월세 금지’…국토부 “실거주자 위한 조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54326628951504&mediaCodeNo=257
-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강화
- 전세난·현금 분양 논란에
- 국토부 “3~4년 뒤 입주 시점 공급 多”
◑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4월 시행…시장 안정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3787
- 정부, 6월 시행 전 4월 시범 운영…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도
- 전문가 "최초 전월세 전수 조사 의미 커…임대소득 양성화, 정부 정책 마련에 긍정적"
◑ 국토1차관 "2·4대책 신규택지 빠르면 4월 발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717428057214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내 땅,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035&code=11151500&cp=nv
- 한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 모두 거부
- 공공 이전 리스크에 인센티브도 적어
- 변창흠 “올 7월까지 사업지역 선정”
◑ 3기 신도시도 아직인데…2·4 신규택지, ‘토지보상’ 뇌관될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3526628951832&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이달 말께부터 신규택지 순차 발표
- 땅값 상승에 토지보상 또 진통 겪을라
- 인근 집값 자극도 우려
◑ 정부, 건축산업규모 '240조원' 확대… 건축물 품질 높인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708578054337&type=4&code=w0902&code2=
◑ 공공 재건축으로 래미안 짓는다?…건설업계 글쎄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21710495182742
-------- ● 경 제 --------
● 새만금 산단,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구축 속도 낸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21710164684598
-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올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 연내 착공…2023년 개장 목표
- 생산유발 993억, 부가가치 782억, 고용유발 1043명 예상
● 올해 철도 건설 발주 크게 는다...배고픈 건설사들 ‘눈독’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217010009952
- 올해 철도 투자예산 8조원... 최근 4년간 증가세
- 국내 수주 중요성에 안정적인 사업으로 매력 부각
● [마감시황] 외국인·기관 매물 출회로 코스피 하락 마감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7152949257
- 전일 대비 29.52포인트(0.93%) 내린 3133.73 마감
● 끊이지 않는 부동산 증여 행렬…지난달 11년래 최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625
● 제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추세…당국 규제 필요없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8697
- 1월 기준 가계대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 커피·디저트 안방까지 배달…코로나19가 바꾼 골목상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21600126
- 온라인 수업·재택근무 늘며
- 배달 서비스 빵집까지 확산
- 일단시켜 앱 가맹점 중 15%
- 카페·디저트 업종 차지 눈길
-------- ○ 주 거 --------
○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치솟는 수도권 주택구매 심리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2151025&code=920202&med_id=khan
○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매매전망지수 넉 달째 상승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7_0001342411&cid=10400
- KB서울매매가격 전망지수 126.9…강북 127.9, 강남 125.9
-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 공급대책 내놔
- 가격 안정될 기미 안보여…3040세대 공황구매로 이어져
○ 옥죄면 옆이 쑥…규제 쏙 피한 지역 신고가 속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02176.html
○ 마포 새 아파트 20억 부담됐나... '신촌그랑자이' 보류지 전부 유찰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6/2021021602585.html
○ 심화된 脫서울 속 유입도 부쩍, 패닉바잉 들여다보니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2445
- 집값 급등에 실거주용 주택 수요 늘어
- 서울 유입·이탈 양극화 심화
○ 천정부지 아파트값…과천 30평대 '20억 클럽' 눈앞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14851
- 과천푸르지오써밋 19억4000만원 백현마을5단지 18억
- "경기 대장 아파트 20억원 진입, 서울 집값 밀어 올리는 동력될 것"
○ 대구 아파트값 연초부터 '거래 절벽'…호가만 상승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6_0001341163&cID=10810&pID=10800
-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로 '대구의 강남' 수성구 등 관망세
- 전문가들도 "지난해 이어 상승세 계속"-"조정 거칠것" 갈려
- 올해 하반기에만 입주물량 1만5000가구…변수로 등장
○ 한달새 14억… 압구정 아파트값 고공행진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7/105470613/1
- 규제전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도
- 매물 품귀 빚으며 웃돈까지 붙어
- 신현대 전용 182m² 57억 넘어서
-------- ◈ 분 양 --------
◈ 세제 혜택에…지식산업센터 분양 ‘방긋’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21715431345731
- 지난해 신규 승인수 141건…역대 최다
- 수도권, 115건으로 가장 많은 수 차지
◈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불법 전매 '감옥행'…서울시·국토부, 부동산 교란행위 수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17000743
- 부정청약·분양권 불법전매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집값담합 등 중개사업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5년간 세도 못 놓는다니"…청약 노리던 실수요자 곡소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6/2021021602590.html
◈ 빠른 사업진행에 탄탄한 인프라 누린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 나서는 단지 눈길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3538260638
-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 눈길
- 알찬 주거 인프라 갖춰 프리미엄 쑤욱
- 올 상반기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 나서는 신규 단지는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재개발사업 】
▶조합원의 자격
Q.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이주대책
Q. 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A.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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