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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마나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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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1. 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의 주체 :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소유자이다.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더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청구권의 상대방

ㄱ.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 :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점유침탈자라 하더라도 현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따라서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도 회사의 직원 등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 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

 

상대방인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자,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 등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이들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귀책사유의 불요

 

상대방이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나 자연력에 의한 경우에도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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