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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토지소유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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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따라서 토지의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 여부

1) 지표면상의 자연석 : 지표면상의 자연석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로 만든 경우에는 그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2) 광물 : 지중의 고아물 중에 광업권의 객체인 것이 있다. 그러한 광물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이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지하수 :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4) 온천수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응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5) 동굴 :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도 그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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