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범위
2.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 여부
1) 지표면상의 자연석 : 지표면상의 자연석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로 만든 경우에는 그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2) 광물 : 지중의 고아물 중에 광업권의 객체인 것이 있다. 그러한 광물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이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지하수 : 지하수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4) 온천수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응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5) 동굴 :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도 그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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