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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취득시효의 효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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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1. 등기전의 효과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등기 후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2)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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