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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점유물반환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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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반환, 침해의 배제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세가지가 있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청구권자 : 점유의 침탈을 당한 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청구권자이다. 주체는 점유자이며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본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며,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묻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침탈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교부해 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상대방 :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다만,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트별승계인이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후에 악의의 특별승게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더라도 그를 상대로 점유물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행사내용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아니며, 침탈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 :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행사한느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바느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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