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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취득시효의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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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1. 서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이다.

 

2. 점유취득시효

 

1) 의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을이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가 갑이 아닌 병이라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을은 보호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점유해 온 을의 사실상태의 평온은 깨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상태의 평온을 유지하기ㅏ 위한 제도로 취득시효가 존재한다.

즉,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일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0년간의 점유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ㄱ.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어야 한다.
  • 자주점유라야 한다.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나,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ㄴ. 20년간 점유의 계속 :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ㄷ. 등기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취득시효완성 전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취득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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