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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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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였던 경우, 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다.

1) 을은 점유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며 과실을 취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권원없이 과실을 취득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하여 을이 병에게 그간 취득한 과실을 언제나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을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을이 점유하던 도중 을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되었다면 소유자인 병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자신 소유의 물건이라 믿고 있던 을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3)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노후된 부분에 수리비도 쓰고,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익비도 지출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물거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여기에 투여한 필요비와 개량비의 반환청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용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병이 오히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므로 과실취득궈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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