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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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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2. 구별기준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예를 들어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된다.

3) 교환이나 증여를 통한 점유도 마찬가지이다. 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점유권원이 매매,교환,증여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이고, 임대차,전세권,설정계약,분묘기지권,며의신탁인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된다.

3. 자주점유의 추정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본권이 업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여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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