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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점유제도에서 예외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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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의 예외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나 에외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이 사실상의 지배상태와 분리되는 모습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1. 점유보조자

1) 의의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 지배가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지시를 내리는 점유주만이 법률상 점유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점유보조자의 지위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바이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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