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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물권의 소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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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1. 서설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목절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공용징수,혼동,몰수 등이 있다. 이 중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2. 혼동

1) 의의

서로 대립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립시킬만한 가치가 없는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은 가치가 없으므로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ㄱ.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ㄴ. 예를 들어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3)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ㄱ.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 다른 물권과 양립이 가능하므로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으며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효과

혼동에 의한 물권은 절대적 소멸이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취소,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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