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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물권변동에서의 제187조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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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1. 의의

1)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권리의 공백상태가 발생되므로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 또는 법정책적 고려를 위하여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2)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다시 처분하려면, 법률행위이므로 먼저 자기 앞으로 그 물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87조의 적용범위

1) 상속 : 상속으로 부동산물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다. 상속뿐 아니라 포괄유증,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용징수 :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협의수용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시점이고 재결수용인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개시일에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소유권 및 기존의 제한물권은 수용개시일에 모두 소멸한다.

3) 판결 :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중에서 제187조에서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따라서 확인판결,이행판결은 제 187조에서 제외된다.

4) 경매 :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기타의 법률규정 :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법률행위의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회복으로 소유권으르 취득하는 경우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제 187조의 예외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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