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의 변동
1) 의의
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를 하고 등기를 갖추었을 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ㄴ. 그러나 점유권과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일지라도 이들의 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모두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하여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성질상 등기에 의해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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