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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물권변동의 공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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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공시제도

  1. 의의

1)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을 갖는데, 물권의 배타성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물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2)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각종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등 물권 거래를 하려는 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목ㅈ걱물 위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우선하게 될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따라서 물권의 변동은 일반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의 원칙이 요구된다.

2. 공시방법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는 등기이다.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기부에,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부에 취득과 변동과정이 기록된다. 이러한 등기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법이다.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는 점유이며,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3) 입목에 관하여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등기하는 공시제도를 가지며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에 관하여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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