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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물권의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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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권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르 ㄹ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나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물권의 방해의 제거,예방에 ㅍㄹ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물권에 대한 방해가 방해자의 고의,과실로 행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근거되는 물권에 따른 분류 : 물권적 청구권은 ㄱ.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ㄴ.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뉘며, 전자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양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다.

 

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즉, 물권의 이전,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하고 소멸한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거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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