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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물권법정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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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

 

ㄱ. 제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ㄴ.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의 15가지 전형계약 외에도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채권,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

 

ㄷ. 그러나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의 정형은 확정적이다. 물권법에 강행규정이 많은 것도 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ㄱ. 채권계약은 당사자만의 문제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도 무방하다.

ㄴ. 그러나 물권은 채권과는 달리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만약 당사자 합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 낸다면 수많은 물권이 발생하여 이를 등기부에 일일이 공시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공시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반인이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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