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물권은 물건 자체에 행ㅇ사되는 직접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물권의 성질
1) 지배성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 내지는 협력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절대권성
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절대권은 특정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대권은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배타성
ㄱ.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그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ㄴ. 예를 들어 하나의 물건 전부에 갑이 전세권을 취득하면 또다시 동일 목적물 위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다. 먼저 성립한 전세권자가 그 물권의 가치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4) 양도성
물권은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물론 채권도 양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성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권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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