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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의 법정추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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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권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요건

1)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

ㄱ.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이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이 된다.

ㄴ.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주읜할 점은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ㄷ. 경개 :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이러한 경개가 이루어지면 법정추인이 된다.

ㄹ. 담보의 제공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된다.

ㅁ. 권리의 양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주의할 점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권리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ㅂ.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된다.

2) 이러한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3. 효과

법정추인 역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즉,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며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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