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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광장 그 밖에 주민의 새오할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3. 주택단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4.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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