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
1. 대리의 의의
1)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2)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되는 것을 임의대리라고 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 한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하며,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한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유권대리라고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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