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란?

반응형

1.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하게 된다.

2)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ㄱ.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보호해야 하는 상대방이 없고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따.

2. 제3자와의 관계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에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한다.

3)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대리권의 범위는?  (0) 2022.04.07
부동산 대리제도란?  (0) 2022.04.0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0) 2022.04.01
비진의표시란?  (0) 2022.03.30
불공정 법률행위의 행동은 뭐가 해당될까  (0)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