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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비진의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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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1)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예를 들어 회사를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나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러급을 올려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효과

1) 원칙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는 발생한다.

2)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로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임증책임은 무횰르 주장한느 표의자에게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ㄱ.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체계에서는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ㄴ.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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