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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의 대리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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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본인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해 달라는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는데 대리인 자신이 그 아파트를 매수해 버린다면 대리인 혼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갑이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병이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 을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법은 본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원칙 :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예외

ㄱ.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ㄴ. 채무의 이행은 할수 있다. 다만, 채무의 이행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채무이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공동대리

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2)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공동대리가 된다.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 공동대리인들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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