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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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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적인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겟는가 하는 문제이다.

1) 원칙 :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일반거래의 알전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내지 불이익은 표의자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예외

ㄱ. 동기를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때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동기의 착오가 아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1) 중요부분의 착오 :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ㄱ. 주관적 요건으로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ㄴ. 객관적 요건으로 보통의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2)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없을 것

ㄱ. 중대한 과실일나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목적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판례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착오게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ㄴ.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4. 효과

1)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미이행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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