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불공정 법률행위의 행동은 뭐가 해당될까

반응형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이 규정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2. 불공정행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 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유무는 거래가치이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지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회질서 개념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게 된다.
주관적 요건
1. 급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2.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3.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또느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예의 침해와 같은 경우에도 궁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허부족을 뜻한다

3. 적용범위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 등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에서 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적용된다.

4. 효과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로 된 채권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 성질은 제103조와 같다. 따라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0) 2022.04.01
비진의표시란?  (0) 2022.03.30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성립요건은?  (0) 2022.03.27
부동산에서 법률행위란?  (0) 2022.03.26
공동주택 공시 측정 기준은?  (0)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