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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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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유효요건(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한다. 다만, 명확히 구별할 점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 성립요건

 

1)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ㄱ.당사자, ㄴ. 목적, 3. 의사표시, 이 세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2)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효과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효요건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유효하게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다룬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의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즉,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비전의표시,허위표시,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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