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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에서 법률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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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의의

 

1)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

 

현행 사법제도에서는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하는데 개인의 의사를 요소로 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이므로 결국 법률행위는 사적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사표시이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이 규정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와 구별된다.

 

ㄱ.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사실이다. 즉,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청약을 하였다면 이 청약은 의사표시에는 해당하나 이것만으로는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매수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ㄷ.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요소, 즉 관청의 행위(허가나 신고) 또는 사실행위(인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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