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
1. 의의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해 구한 가격을 적산가액이라 한다.
2. 재조달원가
1) 의의 : 대상부동산의 기준시점에 있어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조달원가의 종류
복재원가(재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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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원가(대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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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리적 측면의 동일성
ㄴ. 최근 부동산에 적합 ㄷ.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 고려 |
ㄱ. 효용 측면의 동일성
ㄴ. 오래된 부동산에 적합 ㄷ. 물리적,x,경제적 감가 고려 |
3) 재조달원가의 산정기준(도급건설 기준)
ㄱ. 표준적 건설비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ㄴ. 통상의 부대비용 : 이자,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3. 감가수정
1) 의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ㄱ므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감가요인
ㄱ. 물리적 감가요인 : 마멸,손상,파손,노후화(변동의 원칙, 치유 가능 또는 불가능 감가)
ㄴ. 기능적 감가요인 :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균형의 원칙, 치유 가능 또는 불가능 감가)
ㄷ. 경제적 감가요인 : 인근, 부근지역의 쇠퇴, 시장성 감퇴(적합의 원칙, 치유 불가능 감가만 존재)
3) 감가수정방법(내용연수법,관찰감가법,분해법)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경제적 내용연수, 이론적인 방법)
ㄱ. 정액법(균등상각법,직선법)
- 매년 일정액씩 감가되는 방법(건물,구축물 등)이다.
- 감가총액(재조달원가 - 잔존가치)을 내용연수로 평분하여 매년의 상각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ㄴ. 정률법(체감상각법, 잔고점감법)
- 매년 일정률씩 감가(기계,동산 등)한다.
- 매년 말의 상각잔고에 정률을 곱하여 상각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초기에 상각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잉 체감한다.
ㄷ. 상환기금법(감채기금법)
- 내용연수 만료시의 감가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축척이자만큼 이자(무위험률,축적이율)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의 감가액보다 적게 된다.
2) 관찰감가법(실무적인 방법)
ㄱ. 의의 :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평가사가 임장활동을 통하여 직접 관찰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ㄴ. 특징 :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상태가 세밀하게 관찰되나 평가사의 능력이나 주관에 좌우되기 쉽고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놓치기 쉽다.
3) 분해법(내구성 분해방식)
ㄱ.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로 구분하여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그 절대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감가누계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ㄴ. 대치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 불고려, 경제적 감가는 치유불가능 감가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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