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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공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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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징수 목적(과세,부담금,사용로 또는 대부료)

ㄱ.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한다.

ㄴ.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기준이 된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ㄱ.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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