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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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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처분

1) 환지게호기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호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대에 소멸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호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3)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도시개발채권

1)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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