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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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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토지 등의 공급

1)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게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3)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 환지계획의 작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게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환지 설계

-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2)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환지게획의 특례

1)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토지며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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