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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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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2일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122.22011006257

- 오전에 우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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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종부세·양도세 중과에 "차라리 물려주자"…정부, 증여세도 만지작?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1507368

-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 다주택자들 시장에 매물 낼 수 있도록 압박 목적

- 현 상황서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와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 9년 만에 최고치

https://news.joins.com/article/23975949

○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70103/

-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 부동산이 곧 표심…`아무말 대잔치` 벌인 서울시장 후보자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2102109932036010&ref=naver

◑ [팩트체크] 법원이 임대료 5%룰을 뒤집었다고요?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9881.html

- 서울남부지법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관련 논란 짚어보기

◑ 법원이 임대차법 5%룰 뒤집었다?.."판결 아닌 당사자 합의일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7100227193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정부 "5% 넘는 보증금 인상 판결, 법리 아닌 당사자 합의 근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88422

- "법리배경·근거 불분명, 유권해석 반한다고 보기 힘들어"

-------- ◆ 업 계 --------

◆ 호텔롯데, 금리 메리트로 신용도 저하 상쇄할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201051126520107818&lcode=00&page=2&svccode=00

- [발행사분석]업종 리스크 고려 10년물 제외…조단위 수요 랠리 도전

◆ '개발사업 큰손' 신세계프라퍼티, 실탄조달 전략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200724564820106373&lcode=00&page=7&svccode=00

- '르네상스호텔·스타필드수원' 투자 몰려, 재무부담 가중 중장기 대응

◆ 대우건설, 부동산114와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2110105712038

-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 개발·운영…올해부터 현업에 적용

◆ [시그널] 대림, 홈플러스 의정부·울산남구점 2곳 인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CCMB2TH/GB04

- 3,500억 규모...두 곳 모두 안정적 임대수익

- 대림·IBK증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인수

- 10~17년 잔여 임차 후 주거단지 개발 가닥

- 유경PSG운용 펀드 만기 전 청산 성공 눈길

- 매각 불발된 이지스운용 홈플러스 전주점 비교도

◆ 현대건설, 잇따른 호텔 부지 인수…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49206628920016&mediaCodeNo=257

- 7000억 규모 르메르디앙호텔 공동인수…현대건설, 30% 지분 투자

- 이태원 크라운호텔도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

- 고급주거시설 및 복합상업시설 개발 예정

- 코로나19 경영난에 호텔 매물 늘어…우수한 입지 여건

-------- ◑ 정 책 --------

◑ “용산공원 이름을 공모합니다”···3개월 후 결과가 “용산공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11729001&code=620101

- 1000만원 걸고 공모전·국민투표 거쳤는데

- 최종 이름은 결국 다시 ‘용산공원’…이유는

- “관련 법령과 국민참여 유도 효과 고려”

◑ '획기적 공급' 앞둔 정부,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더 좁힌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0042719816&pDepth2=Etotal

◑ 상계주공5단지, 35층 969가구로…'서울형 재건축' 1호로 탈바꿈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2173.html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더 넓게…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1932.html

◑ 신혼·청년·다자녀…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공급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2163651

- 전세보증금 지원액 늘리고

- 신혼·청년 등 온라인 접수

◑ "임대료 더 올릴것" 벌써부터 갈등… 정부 뒷짐에 시장 혼란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211755550862

- 최초임대료 5%룰 일파만파

-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빗발쳐

- "정부 말만 믿었는데 황당하다"

- 정부 "대법원 판결 아닌 민사조정

- 유권해석 문제없다" 입장 고수

- 정책 변경·보완 없인 갈등만 가중

-------- ● 경 제 --------

● 신용대출 분할상환 논란…고액 기준은 어떻게?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1171630382

● 생애최초 혜택 못받고 취득세 면제 없고…세 낀 매물 딜레마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1001044

- ‘주인 거주’, ‘입주 정상 매물’에 프리미엄 붙어

- 전세만기 1년 이상 남은 매물만 시장에 한가득

- 실거주목적인데도 ‘갭투자’ 오인…취득세 면제 제외돼

- 저렴한 주택 찾아 경기·인천 가도 보금자리 대출 ‘불가’

● 몸집 키우는 증권사, 올해 초대형 IB 판도 바뀔까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651

- ‘빅5’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KB증권…메리츠·신한금투·하나금투 등 자기자본 4조원대 넘겨

-------- ○ 주 거 --------

○ [단독] 다주택자는 괴로워…한채 남더라도 2년 다시 살아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70103/

- 또 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 상승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수도권 주간상승률 역대 최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11405001&code=920202&med_id=khan

○ 은마 84㎡ 24억원...강남, 보선 앞두고 연일 '신고가'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897

- 압구정·잠실 이어 목동도 술렁이며 집값 견인

- 정부 주택공급 대책,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 이제는 수도권 외곽이다. 양주, 의왕 집값 폭등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3079.html

-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0.31%↑…"가격 키 맞추기"

- 서울 0.09% 올라… 새해들어 3주 연속 상승폭 키워가

- 전세금 상승률 소폭 둔화…"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 매물 누적"

○ 주민들 반발에…목동·정릉 도시재생지역에도 아파트 짓는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2163631

- '원형 보존' 10년 만에 보완

- 서울시 '재생+공급' 방안 추진

- 86개 관리형 주거환경구역 대상

- "도시재생, 주거여건 더 악화"

- 주민들 반발 커지자 방향 전환

-------- ◈ 분 양 --------

◈ 무순위 '줍줍',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진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1_0001313009&cid=10400

-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말 시행

- 신청자격 제한 없어 광풍 야기했던 줍줍 '손질'

- 줍줍 재당첨제한도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적용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창릉 '로또 분양'으로 건설사·청약 당첨자 3.8조 이익"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21000653

- "개발이익 사유화 용인…장기 임대공공주택 25% 불과"

-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 50% 이상 공급해야"

◈ 로또청약 '줍줍' 사라진다…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116528033300&type=4&code=w0902&code2=

◈ 상반기 지방 대단지 분양 봇물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12111295584961

- 5대 광역시 5만여가구 공급

◈ 3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추가선택품목 일괄제시 제한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1010012587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청약통장 가입자 2천556만명…1년새 180만명 급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35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20년 부어야 겨우 당첨…청약통장 증여 받아볼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8884

- 점수 부족한 3040 실수요자, 2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청약통장 증여 관심

◈ 대출, 세제 규제로 끊긴 내 집 마련 사다리, 분양이 결국 답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1131006369

- 70주 이상 상승세 이어가는 매매가, 전셋값

- 곳곳에서 억 소리… 급증하는 가격에 구입 포기

- 기존 주택 매입 포기, 분양시장에 쏠리는 관심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아파트 분양받기 】

▶ 무주택자 인정 기준

Q.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Q.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 (무주택기간)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개시일)혼인신고일

: (무주택기간)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개시일)만 30세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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