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 6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ㅐ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유지우선 매수신고
공유재산이 경매에 붙어진 경우, 최고가 낙찰자가 있지만 법원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신청하면 최고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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