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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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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 즉 민사집행법 제3편에 규정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가리키는 강학상의 용어이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등 담보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해 몇가지 특별규정을 둔 외에는 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일찰,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중 기일일찰은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매각기일의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입찰자에게 입찰가액을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여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한 다음 경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의 허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인 매각절차는 민사집행규칠 제 61조 내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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