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귀,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횝고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드으이 공급설비,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영제3조)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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