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호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4.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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