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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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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대의원회

1)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엣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재결신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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