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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느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기반시설부담 구역의 지정
1)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기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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