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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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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데이] Diary Day

: 1월 14일을 이르는 말. 연인끼리 서로 일기장을 선물하는 날이다.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집값 잡겠다는 변창흠표 대책, 빌라값 급등 불쏘시개 되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5296/?sc=Naver

- 설 이전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예고

- 변창흠 “서울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 가능…해봤다”

- “뒤늦은 공급책, 자칫 개발 붐만 일으킬수도”

◑ 설익은 대책 남발에 부동산 시장 '술렁'…정책 불신 키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9738

- 여당發 '용도지역 변경'에…국토부·서울시 "논의한 바 없다"

- "'양도세 완화'에 이은 선심성 대책…정책 일관성 떨어져"

◑ 25번째 부동산대책은 '규제 완화'?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01/13/0010?_ga=2.94768220.1760094478.1610572630-1611937878.1606049177

- 심상치 않은 분양가에 용적률 상향 등 정책기조 변화 조짐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재건축 등 과감한 규제완화 기대도…"당장은 어려울듯"

- '24전24패'

○ 새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역대 최고가’… 갭투자도 여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3/104912657/1

- ‘매수우위지수’ 5개월 만에 최고

- 서울 상계주공 최대 4000만원 상승… “집주인들이 지난주 대비 호가 올려”

- 전셋값 상승에 투자수요도 늘어… “설이후 장기적 상승여부 주시해야”

○ 9억 이상 대출 규제에…중위 아파트 매매 상승폭 하락 (토마토뉴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8284

- 지난해 상승률 3.9%, 전년비 2.9%포인트 감소…평균 매매는 큰 폭 상승

○ 월세→전세…'임대사업자 주택' 세입자가 더 손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393081

- 월세 100만원 보증금 전환때

- 일반주택 2.5억, 등록임대 4.8억

○ 진짜 집값이 오르는 이유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3000907

- 금리와 집값 상관관계 따져 보니

- 역대 금리 인상시기 집값 더 올라

- 금리 하락기엔 반대로 집값 떨어져

- 경기, 수급동향 등 다른 변수가 더 큰 영향

● 취득세 3배 올려도 빚 얹으면 8000만원 아낀다…불붙은 증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70116

- 취득세 강화로 줄었다가

- 다시 크게 늘어난 증여

- 증여 빨라지며 30대 많이 받아

-------- ◆ 업 계 --------

◆ 틈새시장 노려 연초부터 곳간 채우는 중견건설사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1316255627161

- 지방 도급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수주고 올려

- 대형사와 컨소 구성해 서울 정비사업 진입키도

◆ v마스턴운용, 신도림 '센터포인트 웨스트' 매각 재협상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11410219160106111&lcode=00&page=2&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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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운용, 신도림 '센터포인트 웨스트' 매각 재협상

현대자산운용 인수 의사 철회…기존 제시가 3900억선, 차협과 다시 논의

◆ 호텔롯데 공모채 윤곽…10년물 추가 여부 고심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11502550240108053&lcode=00&page=3&svccode=00

- 3·5년물로 2000억 잠정 확정…수요 감안, 트랜치 재편성 가능성

◆ 러시아 70조원 재개발단지…SH공사 `스마트시티` 추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41753/

- 김세용 사장, 서울식모델 협의

◆ 현대건설, 사우디 공사 계약… 올 첫 수주 신고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14292

- 1260억대 송전선 설치 사업

- 이달 착공 2022년 10월 완공

-------- ◑ 정 책 --------

◑ 금융권-감평사, 부동산 '탁상 자문' 갑질 논란 결론 나온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6_0001272740&cID=13001&pID=13000

- 법원, 공정위-협회 '탁상 자문 금지' 관련 14일 판결

- "수수료 먹튀 악용" vs "업체간 경쟁수단 제한" 분분

◑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 시 일반임대보다 불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131435191500281

◑ '용도 변경' 역세권 고밀도 개발, 도시계획 큰 틀 흔들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11311142583166

- 당정, 주택공급 대책 막바지 협의

- 양도세 완화 카드 접고 고밀도 개발로

- 용도 변경, 기존안 보다 파격적

- 민간참여, 양질 주택 공급 '먼꿈'

◑ [전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대책 발표..."재건축 활성화, 양도세 중과 폐지"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113000712

- 김종인, 13일 부동산 정상화대책 발표

- 4·7 재보궐선거 당 차원 공약으로 제시\ 예정

◑ 송언석 의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1317452552638

- 양도세 부담인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

◑ 문 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이후, 설익은 대책 쏟아내는 당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468

-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기본 구조, 바꾸려면 교통량·경관 등 따져봐야

◑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물량 공세’ 급선회…알짜 아파트 얼마나 나오나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35

- 주택 공급 확대 통해 투기수요 억제 전망

-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 與, '매도 대신 증여' 다주택자 손본다…정부에 '할증 과세' 주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80294

- 윤후덕 기재위원장, 홍남기 등에 긴급 제안서 전달

- "양도세율 높아지자 가족 등에 편법 증여 급증"

◑ 윤후덕 "다주택자 편법증여 급증…증여세 할증 제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515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비과세 제도 개선안 등 기재부·국토부 전달

-------- ● 경 제 --------

● 팔땐 세금 15억 증여땐 12억…다주택자 파느니 물려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P4XJY5/GB03

- '증여세 역전' 시뮬레이션 해보니

- 마래푸 전용 84㎡ 소유 3주택자

-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1억 더 비싸

- "다주택자 매물 내놓도록 하려면

- 한시적이라도 양도세 완화해야"

● 앞으로 집 팔 때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여부 기재해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01304.htm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대출 증가·예대율 강화에도 “문제없다”…저축은행 예금금리 하락세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314

- SBI·OK저축, 이달 들어 금리 0.1%p 낮춰

● 부동산 전문가가가 오피스텔 대신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536410986

● 서울시 "자동차세 1월 일시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302109958051006

- 올해 신청기한은 내달 1일까지…인터넷·스마트폰앱 납부 가능

● 일본, 韓中 포함 외국인 비즈니스 입국 전면 중단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3_0001304402&cid=10100

-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2월7일까지

-------- ○ 주 거 --------

○ 새해 서울 아파트 매매 절반 '역대 최고가' (조선TV)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90068.html

○ “고밀화·용도변경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2049025&code=920202&med_id=khan

- 당정, 용적률 상향 추진

- 설연휴 전 공급안 발표

○ 아파트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02486628917392&mediaCodeNo=257

- 하남 작년 50.2% 올라 1위

- 세종 46.4%, 광명 39.7% 상승

○ '재초환' 피한 반포1단지, 사업 탄력에 '현금부자' 기웃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625

- 반포1주구, 관리처분 승소로 재초환 피해...85㎡ 40억원 이상 거래

- 조합 설립 성공한 신반포2차 등 인근 재건축 전반적 상승세

○ 신축도 패닉바잉? 마포 11억, 강동 8억 '웃돈' 붙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314124746324&pDepth2=

○ 작년 아파트 전셋값 17.3% 올라…하남시 50.2% 뛰어 최고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971

○ 도봉구 30평대 아파트 10억 첫 돌파… 다시 뛰는 노도강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4083&code=11151500&cp=nv

- 강남 오르니 강북지역 ‘키 맞추기’…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세 이어져

○ 노원구 실거래 15억 아파트 등장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4/HUM4Y5FXIVASJNZSUYYZMDF67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대출 금지선’ 넘는 가격으로

- 한 달 전보다 2억2500만원 올라

-------- ◈ 분 양 --------

◈ 올해 도내 아파트 1만8,313세대 풀려…분양경기 과열 조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200088

- 예상분양률 첫 80%대 넘어…연초부터 사상 최고치 갈아치워

- 외지인 잇단 수익형 투자 등 영향…높은 의존도 우려 지적도

◈ 강남에 몰린 서울 분양, 올해도 바늘구멍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7730

- 서울 민간분양 4만 가구 중 절반이 강남권…대부분은 조합원 몫

- 분상제 적용에도 9억원 넘는 단지 속출…현금 없이 청약 어려워

◈ 2021년, 청약이 희망이다... 집값 9년만에 최고 폭등, 연초 주목받는 신규 분양 단지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518246627

-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올해 입주 물량도 감소?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아파트 관리 】

▶ 위탁관리업자 선정

Q.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탁관리업자 선정 방법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동 대표 선거

Q.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A.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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