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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 중개중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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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2. 단독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에 참여하는 중개업자의 수에 따라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중개계약이란 중개업자의 수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에 참여하는 중개업자의 수에 따라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중개계약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 경우를 말한다.

4. 순가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을 의뢰할 때 미리 금액을 정하여 중개업자에게 제시하고, 후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미리 제시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순가중개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인중개사법령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5. 위약금

계약의 당사자 간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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