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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을 개업하고 나서의 다양한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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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장등록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휴업 및 폐업

사업을 얼마동안 쉬는 것을 휴업이라며 하며, 사업을 그만 두는 것을 폐업이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및 폐업을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및 폐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은 현업 중에 할 수 있으며, 폐업은 현업 중 또는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3. 휴업신고

휴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언제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등록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포함)에만 미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폐업신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폐업신고의무가 없다.(당연히 등록이 소멸됨)

5. 기본윤리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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