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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공인중개사로써 지켜야 할 것과 금지행위에 대해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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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 제 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밖의 약정내용

2.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개업공인ㅇ중개사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무등록공인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해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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